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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3년이 끝이나다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많은 근로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정확하게 정산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관련 간소화 자료입니다. 아래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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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간(아래 사진을 통해 홈택스 이동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월)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가 마감됩니다. 빠른 처리를 통해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년 1월 15일 (월)에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산 프로세스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국세청의 안내와 도움말을 통해 간편하게 정산하세요.
근로자와 회사의 할일
근로자
- 01.20.(일) ~ 03.1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도움말
- 01.20.(일) ~ 02.28.(수): 공제증명자료 수집 도움말
- 02.01.(목) ~ 02.28.(수): 공제신고서 제출 도움말
회사
- ~ 2023.12.31.(일): 연말정산 업무 준비 도움말
- 01.20.(토) ~ 02.28.(수):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도움말
- ~ 03.11.(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도움말
23년 변경된 연말정산 공제항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시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 40% (참고: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 대중교통비 40% → 8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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